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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의 '3大 혁신TF'…상반기 87개 과제 이행

올해 6월말 기준 '3大 혁신TF 세부과제 이행현황'./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부터 운영중인 '3大 혁신TF'의 성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업무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증진하기 위해 '3大 혁신TF(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3大 혁신TF는 전체 177개 세부과제중 87개(49.2%)를 이행했다.

특히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는 44개의 추진과제중 34개를 이행해 77%의 과제 이행률을 달성했다.

이 TF는 금감원의 검사·제재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검사업무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직됐다.

이에 따라 MOU체결 프로세스 개선(MOU 및 확약서는 검사국 요청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보고후 체결), 반복적 지적사항 공유(금융회사에 5회 이상 지적한 조치사항을 84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금융사에서 활용토록 지원), 검사품질관리 질적 제고 등의 과제가 이행됐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TF는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TM채널 보험가입 권유방식 개선(안내자료 제공)을 비롯해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 도입(상품설명시 음성의 강도와 속도 등 보험영업 시 준수사항 규정), 개인사업자에 SOHO등급 정보제공화(CB등급 조회시 SOHO등급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등 금융상품 판매시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등의 과제를 이행했다. 또 수수료감면, 금리인하 등 거래조건 변경시 '고객알리미 서비스' 도입하는 등 20개 과제를 이행중이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외부인 접촉 시 보고의무 신설, 내방면담 시 원칙적으로 2인이상 동반 등 외부인 접촉제한을 대폭 강화, 갑질·성희롱 상담시스템 확충 등 41개의 과제를 이행했다. 특히 외부인 접촉제한 규정에선 보고해야할 금감원의 사무(검사·제재, 인가·허가 등)를 지정하고, 접촉했을 시 보고해야할 외부인(법무·회계법인 변호사·회계사·금융사 임직원 등)을 지정해 5일 이내에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향후 금감원은 추진중인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개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까지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안내 강화 등 74개의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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