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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제식구 감싸기 아냐…영장에 흠결 있다" 항변

서울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청구에 흠결이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청구서에 의하여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며 ▲대상자, 장소와 물건 등 강제처분의 범위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그 판단기준으로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보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최근 이어진 영장 기각은 해당 요건 중 하나 이상 흠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부장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요건에 대한 심사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다"며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예외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어 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이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 최근의 영장심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한 "영장심사는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 연계시킬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수사에 협조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최근의 기각결정을 비판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어 "영장 발부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법원에 대한 영장이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발부될 것"이라며 "최근의 영장기각과 상관없이 수사에 대한 협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검찰의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최근 영장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외교부와의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았다.

법원행정처와 판사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들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법관사찰과 징계 무마,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전·현직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실·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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