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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전직 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그룹 미전실에서 노무를 담당한 A모 전 임원에 대하여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전무는 삼성전자와 미전실을 오가며 노무 업무를 전담했다.

A 전 전무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과 미전실 지시로 2013년 7월~2015년 12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노조활동 =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곳의 협력사 '기획 폐업'을 실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A 전 전무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 대한 탈퇴 종용과 재취업 방해, 노동자를 불법 사찰한 노조 파괴 작업도 총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는 경찰 정보국 노무 담당이던 김모(구속기소) 씨를 개입시켜, 노사 협상이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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