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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영업 규제?

[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영업 규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영업규제가 골목시장 상권 살리기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2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마트의 경우 보통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기자의 경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과 홈플러스 간석점이다. 두 대형마트 모두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시장으로 장보러 가느냐? 대답은 '아니'다. 그 전날 미리 마트에 가서 장보기 일쑤다. 그리고 그날은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린다.

대다수의 소비자가 급하게 필요한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다. 품목 자체가 워낙 다양한데다가 브랜드와 성능을 따져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다.

시장이나 슈퍼마켓은 품목 자체도 많지 않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데다 가격은 대형마트보다 비싼 편이다.

심지어 집에서 편하게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장바구니'에 물건만 담으면 집 앞까지 배송되는 시대다. 40도를 웃도는 요즘같은 무더위에 어느 누가 시장에서 땀 흘리며 장을 보려 하겠는가.

의무휴업이 시행된 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한 카드사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전통시장 소비액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쇼핑몰 내 일부 입점 점포가 대기업과는 무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일례로 롯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과 백화점의 입점 파트너사 중 7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아울렛의 경우는 80%에 해당하는 매장이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시행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오히려 쇼핑몰 내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규제가 효과 없음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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