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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8·2대책 시행 1년…국토부, 주택안정 추가대책 시행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8·2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어느 정도 진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최근 서울 일부 집값이 다시 상승, 정부는 집값 불안이 재연되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8·2대책의 기조 위에 추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8·2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 등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필요 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 실시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역시 동반해서 실시한다.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상과세 실현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빠른 시일 내 가동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를 위해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한다.

오는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한다. 아울러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등 도시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며, 8.2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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