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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 투자"

정부가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다.

또한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에 따라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유경제는 해외에서는 활성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진입규제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정부의 방향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적 투자분야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데이터·AI, 수소 경제, 블록체인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책임장관제 도입과 광역 지자체장과의 연석회의가 언급됐다.

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에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VC는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유망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며 "벤처지주사는 금융사가 아니기에 이를 통한 인수·합병(M&A)은 금산분리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벤처캐피털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적극적인 검토 단계에 있다"며 "김 부총리와 중소기업벤처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벤처지주사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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