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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효자 품목 '김', 이제는 과잉생산 대책도 고민해야

지난해 사상 첫 수출 5억 달러를 돌파하며 대표적인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한 '김'이 최근 무분별한 생산으로 재고가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 산업은 2017년 농수산식품 가운데 참치에 이어 수출 2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현재 정부는 2024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김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KMI에 따르면 최근 호황을 보이던 김 산업이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국내 김 재고량은 7420만 속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8.7%, 평년에 비해서는 53.6%나 많은 양이다.

KMI는 이러한 재고 증가를 2018년산 김이 작년산에 비해 2,400만 속이나 늘면서 과잉생산 되었기 때문으로 과잉생산의 원인은 수출확대로 인한 양식면허 증가와 불법 양식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생산 과잉과는 반대로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은 작년 동기간에 비해 247만 속이 증가하긴 했지만 생산량 증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국내 김 소비가 일정 수준에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작년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수출 실적이 작년보다 2000만 속가량이 더 늘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높은 김 재고 수준을 지속할 경우 김 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고 소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2019년산 김 생산이 또 다시 과잉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불법 양식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김 생산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어장정비 노력에도 2018년 기준 김의 불법시설은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불법시설은 김의 과잉생산을 가중시키며, 양식면허(준법시설)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정부의 수급정책 실효성을 낮추기 때문에 정비돼야 한다는 게 KMI의 지적이다.

다음으로 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김 생산자, 정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가칭)김 수급조절 위원회'를 발족하고 적정시설, 과잉생산방지, 재고소진 등의 수급조절 대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김 작황, 생산량 등의 수급상황을 비롯해 태국, 미국, 대만 등 주요수출대상국의 수요변화 등을 체크해 국외 수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체된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정부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김대영 KMI 수산업관측센터장은 "반찬용 위주의 김 소비에서 간식용이나 안주용으로 이용되는 스낵김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시식행사 등을 통해 소비를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실정에 맞는 마른김 등급제 도입을 통해 품질제고와 질적 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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