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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등유 관광버스' 적발..무더기 형사입건

주차된 버스에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경유 아닌 등유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 (자료:서울시)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관광버스가 적발돼 관련자 총 22명이 형사입건됐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우려가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심야시간대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이동주유차량을 통해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한다는 첩보를 입수, 한국석유관리원과 13개월 간 잠복·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업자 4명, 버스기사 18명 등 관련자 총 22명을 형사입건했다. 판매업자들은 버스기사에게 1년 반 동안 2억500만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 리터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했었다. 이번에 적발된 버스기사는 전부 초등학교·대학교 통학버스, 직장인 통근버스, 관광버스 운전자들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디지털포렌식, 통신기록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거래 내역과 공모관계를 밝혀 판매조직 4명을 적발했다. 주범인 A씨는 석유판매점의 종업원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석유공급책인 D씨에게 등유를 공급받아 이동주유차량에 적재 후 등유를 판매했다. 대학생 B씨, 사회복무요원 C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영업활동을 했다. 버스기사가 주유를 요청할 경우, 대로변 노상 등 사전 약속한 장소에 주차된 버스에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등유를 공급했다.

판매업자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밖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기름 값을 아낄 수 있다며 영업을 벌였다. 등유는 경유보다 리터 당 300~400원 정도 저렴해 버스기사들은 한 번 주유 시 약 12만~16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Z사 관광버스는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18개월 동안 총 314회 가짜석유 7만9062리터를 주유했다.

주범 A씨는 동일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같은 범죄로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될 것을 우려해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범행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 또 범죄 현장 보존을 요구하는 서울시 수사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본인이 영업 관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 업체의 명의를 이용했다. 또 사건을 지연하고 불법 거래량을 줄이기 위해 버스기사에게 조사 시 출석지연 및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

경찰단은 이밖에도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 석유판매업자,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을 초과해 영업한 업주 등 16명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유에 등유를 섞어 제조한 일당 3명은 건설 현장을 상대로 가짜석유를 경유라 속이고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팔다가 적발됐다. 이동주유차량의 법적 허용용량인 5000 리터를 초과해 영업한 업주 5명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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