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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내 국제법규과 사무실 등지에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법관 해외공관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법관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이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살펴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뤄왔다고 의심한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2년 한 차례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뒤, 이듬해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6년 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유사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외교부와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았다.

법원행정처와 판사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들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법관사찰과 징계 무마,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전·현직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실·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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