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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변호사회 "상고법원 반대한다고 변호사 압박…관련자 처벌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2일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변호사 단체 압박에 골몰한 대법원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196개 문건에는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 등 변호사단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전략이 담겼다.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 규모 축소, 재판절차에서 변론연기요청의 원칙적 불허 및 기일 지정 시 대리인의 일정 배려 금지 등을 검토·추진하려 했고, 대한변협 협회장에 대한 사찰까지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에 대한 탄압을 넘어, 국민 권익보호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위태롭게 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특히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반대하여 대한민국 사법의 한 축인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고 길들이고자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1만8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변호사단체로서,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를 탄압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위태롭게 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대법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당국의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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