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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진공, 신한銀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협력'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도 확대 시행키로

(왼쪽부터)신한은행 위성호 행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이 지난 1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사인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소진공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은행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해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홍보협력 ▲소상공인 성공지원 컨설팅 센터(가칭) 운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매출증대·수익개선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료 공유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고용특별자금 등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소진공은 오는 6일부터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도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오프라인 서류제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등의 필수서류 14종과 법인세신고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추가 요청서류 10종이다. 단, 신청자금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제출 서류는 다를 수 있다.

소진공 김흥빈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직접 방문으로 제출하던 필수 서류 중 최대 5만 여건의 서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제출서류 확대, 징구서류 통·폐합 등의 제출서류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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