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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상고법원 문건에 들끓는 여론…"대법관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대법원 전경./이범종 기자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문건이 구설에 올랐지만, 상고심에 몰려드는 사건 숫자는 해마다 늘고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 파일 196개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언론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계획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4년 8월 31일자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관련' 문건에는 "일반 국민들은…'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며 국민 수준을 폄하하는 분석이 담겼다.

2015년 7월 13일자 '상고법원 입법추진 법무부 설득방안'에서는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를 포함한 검찰 조직 확대 등 '법무부 빅딜' 카드도 적혀있었다.

같은해 1월 5일에 작성된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확보방안 검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이 친 검찰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발상의 전환'으로 청와대를 입법 주체로 끌어들일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담겼다.

이번 문건 공개로 사법부가 전방위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은 앞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추진한 상고법원이 고위 법관 통제와 법원 장악 등 사법농단으로 지목됐지만, 대법원에 몰리는 엄청난 사건 수는 여전히 과제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2만8040개였던 상고심 사건 수는 2009년 3만2361개를 기록했다.

이후 사건은 점차 늘어나 2016년 4만3694개로 껑충 뛰었다.

같은 해 처리된 사건 수 4만3129개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합친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나눠 계산하면, 1년 동안 한 사람이 봐야 할 사건 수가 3317건에 이른다. 대법원이 '판결문 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학계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 요건이 미비할 경우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방식도 있다. 대법관 수가 두 배로 늘면 부담이 반감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변호사는 물론 검찰도 전문화되어가는데, 판사는 민사와 형사를 맡다가 노동 관련 재판을 하는 식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 역시 민사와 형사로만 나누지 말고, 민사 1~2부·노동부·조세부 식으로 전문화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는 "대법원 사건 수의 증가는 결코 상고법원제도 도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일단 대법관 수를 두 배 정도 늘리되, 대법관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대법관과 함께 사건을 심리할 부대법관 직급을 신설해, 담당 판사의 수를 근본적으로 늘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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