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매한 물건을 한 개 덤으로 준다며 광고한 뒤, 물건 2개 값을 받았다면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며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 등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마트는 공정위가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위법하게 확장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이마트는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1+1 행사가 참기름을 2개로 묶어 판매한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할인 판매처럼 광고했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마트의 참기름 1+1 판매 역시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마트식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마트가 샴푸를 1+1 방식으로 판매한 부분은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마트는 개당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2배에 못 미치는 9천800원으로 인상해 1+1로 판매했다.
이를 과장광고로 여기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내린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 광고가 과장광고라고 판결했다. 롯데마트는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