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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60대의 금융집짓기(3), 상속과 증여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60대의 금융집짓기(3), 상속과 증여



이 분들의 관심은 재산에 대한 상속과 증여입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번 생애에서 번 돈은 이번 생에서 다 쓰고 죽으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스테판 폴란은 "다 쓰고 죽어라(Die Broke)"이란 책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는 나머지는 편안하게 모두 다 쓰고 죽는 것이 가장 휼륭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죽어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서 재산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살아서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합니다. 반대는 상속자, 수증자가 됩니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 유산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내든 상관없이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라고 해서 증여받는 만큼 세금을 내면 됩니다. 상속의 원칙은 유언상속이 우선이고, 다음은 협의상속, 마지막이 법정상속입니다. 법정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배우자, 4순위는 형제자매 순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직계란 피(Blood)를 말합니다. 상속세가 무서운 것은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6개월안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에 LG그룹 회장님의 상속세 규모가 1조원이라고 하니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에 상속개시시점과 동일하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강남 부유층들의 절세방법으로 방송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하지 못하면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방법과 배우자를 가입시켜 2차 상속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년에 한번씩 배우자는 6억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나중에 증여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상황이 가장 좋은 세대이다. 이들의 관심은 상속과 증여이다.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할 자산을 줄이고, 이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고 더욱 많은 자산을 가족들에게 남겨 주기 위함입니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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