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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권의 만능 상담사 '챗봇'…개인정보보호 '적신호'

표는 금융권역별 챗봇 도입 주요 현황. 31일 금융감독원은 7월 중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352개사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융회사가 챗봇(Chatbot·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인간과 채팅이 가능한 로봇)을 적극 활용해 금융서비스의 편리성을 높이는 가운데 챗봇 서비스 과정에서 금융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준이 미비해 정보유출 등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이 챗봇을 통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필요하다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 중 금융회사 352개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챗봇 운영현황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여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여부 등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챗봇 활용 과정에서 철저한 정보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상품소개 및 고객상담 등이 가능한 챗봇을 도입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챗봇은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단순 안내에서 카드발급, 대출, 보험계약 등 다양한 업무처리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대책이 미흡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이상 작동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점검 결과, 일부 기업이 금융 고객이 챗봇과 대화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일부 기업은 챗봇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파기기준도 미비한 상태였다. 또한 챗봇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자신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행사 방안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접근통제 강화, 보존기한 설정,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금융회사의 챗봇 도입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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