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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비 2.8%인하.. “가구 당 1,275원 절감”

- 2018.8.1. 사용분부터 적용, 가정 난방용 기준 연간 약 1,275원 인하효과

도시가스 공동주택의 가정인입 배관라인. 사진/정진에너지(주)



경기도가 올해 8월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2.8% 인하한다.

도는 31일,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은 지역별 도시가스회사가 수요처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현행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90.2%)과 시·도시자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9.8%)을 합해 정한다.

이번 인하는 도내 6개 도시가스회사의 적정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겨울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급증했던 도시가스 판매량을 정산, 소매 공급비용을 기존 1.4337원/MJ에서 0.0402원(2.8%↓) 내린 1.3935원/MJ로 결정했다.

이번 소매 공급비용 인하에 따라 추산된 주택용 난방요금은 1.4797원/MJ으로, 지난해 세대별 연평균 사용량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연간 약 1,275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된 소매공급비용은 올 8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원료비 상승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요금 약 4% 인상되면서 도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번 경기도의 소매공급비용 인하 결정으로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생활비 부담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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