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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원결제원, 엔화·유로화 등 증권대차 적격담보 범위 확대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와 보관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 증권에 대해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를 뜻한다.

외화 담보의 경우 현행 미국 달러(USD)에 엔화(JPY)와 유로화(EUR)를 추가했고 외화증권 담보도 현행 미국 국채 외에 일본 국채를 추가했다.

보관기관은 해외보관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씨티은행(Citibank H.K.) 외에 외화담보 확대와 관련하여 국내보관기관으로 KEB하나은행 추가 지정했다.

예탁결제원은 "적격담보 범위를 지난 4월 코스피·코스닥 주식 전체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넓힌 데 따라 증권대차거래 담보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