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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7530 vs 8350



[이상헌칼럼]7530 vs 8350

2018년 폭염의 온도를 관측한 이래 연일 최고의 기온을 갱신하고 있다. 경북 봉화지역의 40.6도를 시작으로 소위 대프리카(대구지역의 기온이 아프리카와 비슷하다는 의미의 단어)라고 불리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연일 설설 끓고 있다.

사회적 온도 역시 뜨거운 '최저임금'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회자되며 전국민의 관심을 끄는 단어 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주간 노동시간 52시간을 준수하라 한다.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집중근무시간과 선택적 근무시간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모든 업종을 동일하게 법규로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2006년 3100원, 2010년 4110원이 최저 임금이었다. 시간이 지나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아마도 2010년엔 10000원일 게다.

경영주 입장에서 보자면 단순하게 최저시급만이 문제가 아니다. 퇴직금, 주휴수당을 포함한 직접임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간접 인건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여기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 1506원, 퇴직금 750원(1년 이상 근무 시)이 더해지고, 국민연금 407원, 건강보험 282원, 장기요양보험 21원, 고용보험 81원, 산재보험 87원까지 더해지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실질적 부담금은 1만663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2019년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만1825원이 된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익성 악화가 내년에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자영업 시장의 악재는 비단 위에서 열거한 임금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신용카드와 관련한 '카드의무수납제' 등도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보다는 과열된 자영업 시장, 가맹본사의 갑질, 카드 수수료율, 천정부지의 임대료, 지나친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카드 수수료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율이 문제다. 예를 들어 골프장에서 그린피를 결제하는 비용 수수료율과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는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약 2.5%~4.5%까지 자영업자의 순이익율을 줄어들게 만드는 항목 이기도 하다. EU 연합의 경우 0.4%~1.0%까지로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기본이다. 철저한 검토와 재심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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