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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인터뷰]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 "새 자율규제안 만든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테라펀딩대표). / 손진영 기자



"현재 협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회원사 가운데 횡령 사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거르는 일과 지불능력이 없는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줘 업체가 연체·부도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새로운 자율규제안이 필요하다."

양태영 P2P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메트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P2P금융업계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검증프로세스의 부재'가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회장은 "P2P금융시장의 자정작용을 위해 자율규제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P2P대출업계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회원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 교육과 투자자를 위한 투자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자율규제안에는 P2P업체에서 내놓은 상품정보를 협회에서 공동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방안과 연 1회 실시되던 실태조사를 연 4회 분기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대출정보를 공동으로 등록할 경우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실태조사 확대의 경우 조사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회원사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P2P업체의 플랫폼은 자체 개발 운영하는 경우와 플랫폼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탁하는 경우 P2P업체가 보내달라는 곳으로 정보 확인 없이 송금이 이뤄져 위험할 수 있다"며 "P2P업체가 플랫폼을 자체개발하고, 은행과 연계해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도가 가까워진 업체들이 갖고 있는 3개월 이상 된 부실채권(NPL)을 매각하는 업체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양 회장은 "무조건 자율규제가 강화되면 인력과 비용부족으로 소규모 회원사 이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자율 규제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사회와 회원사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내달 중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투자자 보호와 P2P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협회에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가이드라인, 법과 관련된 부분이다"며 "회원사들이 정확하게 운영하고 고객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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