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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진통 끝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제한적' 경영참여

경영참여, 원칙적 배제…필요시 기금위 의결 거쳐 제한적 허용



-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스튜어드십코드 도입시 가점점 부여

국민연금이 30일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확정했다. 쟁점 사안이던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경영진이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635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이번 결정으로 제대로 된 '집사' 역할을 하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6차 회의'에서 지난 26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의 원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요 쟁점은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자격요건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국민연금 의결권 사정공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위탁사 가점 등이다.

가장 쟁점 사안이었던 '경영참여'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위에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재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노동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령 154조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해임·직무 정지 ▲정관 변경 ▲회사 자본금 변경 등을 말한다. 경영참여는 주주활동 중 기업에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초안에서 제외된 이사 후보 추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노동계 등 일부 위원의 수정안 요구에 대해 위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투표로 결정하기로 연기된 바 있다.

박 장관은 "기금의 최우선 목적은 수익성이다. 수익을 배제하거나 저해하는 방향으로 경영에 참여해 주주권을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경영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참여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하며 주주권 행사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아닌 기금위에서 결정한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도 추진한다. 다만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위임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전제조건이다.

의결권행사 위임 때는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을 떨어뜨리면 의결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이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주주권행사 분과 9명, 책임투자 분과 5명으로 나눠진다.

한편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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