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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부실시공업체, 최대 2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한'

영업정지처분기간 별 출자·융자 신청의 제한 기준./국토교통부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부터 1점당 1개월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융자금의 지급(분할실행)이 중단된다.

3점 이상 5점 미만은 분할실행 중단과 함께 6개월 동안 신규 대출도 불가하다. 5점 이상 10점 미만은 1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10점 이상부터는 2년 동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서도 기금 대출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영업정지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는 영업정지 종료 후 6개월 동안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3~6개월 영업정지는 1년 동안 신규 대출이 안 된다. 6개월 이상은 2년 동안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한다.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를 가중 제한한다. 가령 영업정지 6개월과 벌점 10점을 받으면 최대 2년 동안 신규 대출과 분할실행이 금지된다.

사업주체·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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