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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적발··· 21명 형사입건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온실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위법행위자 21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말부터 올 7월 초까지 8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행위 29건(21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변경(6건), 공작물설치(5건), 건축물용도변경(2건), 무단벌목(2건), 물건적치(1건) 순이었다.

위법행위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인 조립식 온실을 만들어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거나 불법 공작물인 데크를 설치해 야외 사진 촬영 세트장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형사입건과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라며 "특히 여름철 행락객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 평상 등 공작물을 설치해 놓고 국유지인 계곡을 사유지인 양 독점,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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