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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다음달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신뢰관계자 동석제 도입

/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을 때는 가족이나 보호시설 담당자들이 동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월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고령자 등 배려를 필요한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피조사자가 문답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등이 미약해 배려를 필요로 하는 피조사자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이다.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피조사자의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담당자 등이다.

신뢰관계자 동석제는 문답조사 전일까지 동석신청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담당조사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뢰관계자 동석은 조사방해나 기밀 누설 등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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