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헌재 "국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과기록 말소 입법 의무 없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범종 기자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판결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구제를 위한 입법 의무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회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견해에 따른 구제조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법상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위임하는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재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규약 당사국의 국내법 질서와 충돌할 수 있고, 그 이행을 위해 닥 당사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입법자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되어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병역의 종류를 한정한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관련 입법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이에 더해 기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전과기록 말소 등의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정부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2006년과 2011년, 2012년 '대한민국은 신도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받은 뒤 2013년 헌법소원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