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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유령주식 사태' 삼성증권 6개월 일부영업정지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에 대해 전 대표이사 3명은 각각 '해임요구 상당' 및 '직무정지 1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고, 현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월'의 조치를 취했다. 또 삼성증권은 6개월 간 신규 고객 계좌개설 등 일부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이같은 징계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과정에서 배당금 28억원을 보통주 28억주로 입력하는 배당오류 사고를 냈다. 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이 입고된 가운데 일부 직원은 착오입고된 주식 501만여주를 시장에 내다팔아 혼란을 야기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과 임직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법인에 대해선 신규계좌개설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이, 구성훈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선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및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나머지 임직원에 대한 주의~정직 3개월 등 징계도 금융감독원이 올린 원안대로 확정됐다.

또한 착오입고된 배당주식을 시장에 내다팔아 혼란을 야기한 삼성증권 직원 13명에 대해선 각각 과징금 2250만원 혹은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삼성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자금융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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