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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인정…"유족에 3억6천 배상"



국가가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3억원대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억6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조씨 부모에게는 각 1억5000만원, 누나 3명에게는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 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선고 직후 "어떻게든 억울하게 죽은 중필이 한은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같이 힘없는 국민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한 변호인은 "에드워드 리의 무죄 판결이 난 이후 가족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당시 22살이던 조씨가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사건 현장에 있던 재미교포 에드워드는 같은해 5월 살인죄, 미군 군속 자녀 패터슨은 증거인멸죄 및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후 에드워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미국 도주와 한국 검찰 압송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에드워드가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한 번 처리된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하지 못했다.

조씨의 유족은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9000만원을 청구했다.

국가는 수사 검사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이미 지급된 만큼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2006년 검사가 패터슨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3000여만원 지급을 판결했다.

유족 측은 당시 판단은 검사의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여부였을 뿐, 이후 2009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까지 국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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