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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미끼로 퇴직가장·경단녀 속인 다단계업체 적발

다단계업체 구직자 채용설명회 교육 현장./ 서울시



중년의 퇴직 가장,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속여 고가 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해온 A 업체는 40~50대 구직자들을 관리직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유인해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했다. 이를 통해 A 업체는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물품을 구입해준 지인들과 카드빚을 갚기 위해 퇴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 업체는 2016~2017년 매출액의 35.24~35.53%인 50억원 상당의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인 35%를 초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법정 지급한도 초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회지급하거나 자금세탁 수법을 사용했다.

시 민사단 관계자는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를 규제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대인·연고판매에 의존해 판매조직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들은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해 보고 채용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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