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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 대상 실질적 처우개선책 마련해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 1년 토론회'를 열어 정책 추진 1년의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추진계획이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대상에 간접고용을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통한 정규직화 도출 구조를 만드는 등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무기계약직 고용개선 조치가 미흡해 차별의 구조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고, 간접고용 정규직화 방식으로 자회사를 인정함으로써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현재도 불거지고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남 위원은 "이번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매우 작고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뜻하는 '중규직'이라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 직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 노동연구원이 157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을 위한 승진체계가 따로 존재하는 기관 비율은 15.4%로 낮았으며, 무기계약직에게도 직급이 부여되는 기관 비율 또한 35.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는 이어 "작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내용이 간접고용 정규직화 방식 중 하나로 자회사 방안을 포함한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자회사 방식은 노사 간에 커다란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는 간접고용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기에 엄격한 조건 하에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에 이어 '중앙행정기관 사례를 통해 바라본 정규직전환후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체휴무, 탄력근로제, 교대근무제를 일방 시행하는 등의 편법운영과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연차적인 개선방안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도입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철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따라 47개 중앙행정기관의 호봉제실시를 비롯한 인건비기준 및 복리후생제도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상 2020년까지 전환 대상 인원(17만4935명)의 75.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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