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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성민이사건 청원 쇄도.. 폭행한 원장 부부, 어린이집 재개원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동학대죄 형량을 높여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성민이 사건'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이 국민청원은 게시 4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했고 이로써 청와대 혹은 정부부처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22일 올라온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5일 낮 1시 40분 현재 224,90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 군(당시 23개월)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사진=청와대 게시판



청원자는 "저는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라는 사건을 아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접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성민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증거불충분,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청원자는 "이미 너무나 오래 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글을 쓰는 것은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시고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장부부는 판결 이후 어린이집 이름을 바꿔 새롭게 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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