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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업무보고 "주52시간제 기업 813곳 신규채용 계획"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실태조사 한 결과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운 곳이 813곳(22.4%)으로 나타났다.이들 사업장에서 현재 9775명의 신규 채용이 완료됐고, 2만36명을 채용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 가운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2136곳(58.9%)이었고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없는 기업은 1454곳(40.1%)이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이 추진 중인 대책으로는 인력 충원(42.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35.2%), 교대제 등 근무 형태 변경(16.8%), 생산설비 개선(16.6%) 순이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들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준비 상황에 따라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분류해 보통 및 미흡 사업장을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지방 관서별로 사업장 유형에 따른 컨설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장 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조치 내용 등을 수사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기초 고용질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오는 9월에도 점검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4월 13일 편의점·건물관리업 등 취약 업종 사업장 5082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386곳을 적발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규모는 4억30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올해 1∼5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4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1명)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에서는 사망자가 194명으로, 작년 동기의 222명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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