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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시망 기업 M&A로 확대



공정위 감시망 기업 M&A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망을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한 거래 기반도 조성한다.

24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또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 분야 M&A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제한 유형을 12월 심사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제약분야 부당한 특허권 행사와 같이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OS)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앱마켓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분야 연구 용역을 통해 해외 사례를 파악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공정위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신산업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도 확정해 발표한다. 아울러 항공·공동주택관리·보증보험 시장 등에서 경쟁촉진방안도 마련한다.

인터넷 쇼핑몰들이 가격, 거래조건 등을 같게 결정하는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형태의 담합을 규율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때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업체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지는 경우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사원을 납품업체에서 파견받으면 인건비 등 비용을 분담하도록 의무화한다. 대리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구성권을 도입하고,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금지한다. 대리점 본사의 악의적 보복조치,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업 하도급, 외식업·편의점 가맹, TV홈쇼핑·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류업종 대리점 분야 등을 집중 점검한다.

표시광고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논의한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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