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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즉시연금' 놓고 금감원-생보사 갈등의 골 깊어지나



- 삼성생명만 4000억원…"당국 승인 거쳤는데 억울하다"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일괄구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손보사들은 "약관대로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출시된 상품인 만큼 당국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선 즉시연금 상품 자체가 목돈을 붓고 연금을 타는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었던 만큼 결국 있는 사람만 또다시 혜택을 누릴 것이란 지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통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한화생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결정할 시간을 달라며 금감원에 요청한 상태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만기환급형과 일반 즉시연금형으로 나뉜다.

금감원이 문제로 삼은 것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보험료로 한 번에 낸 후 원금에서 일정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사업비 등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매월 이자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만기 시 원금 1억원을 받는 구조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12년 9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가 삼성생명 측을 상대로 "연금액이 원금 이자율보다 낮게 지급되고 있다"며 금감원에 올해 초 민원을 제기하면서다. A씨는 가입금액(보험료) 10억원, 보험기간 10년, 최저보증이율 2.5%짜리 상품에 가입했으나 약관상 주게 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공제된 부분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으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존 약관에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비슷한 민원에서도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라며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이같은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미지급금 지급 방법과 관련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겠다"며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괄구제는 분쟁조정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조위에 일괄 상정해 구제하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한꺼번에 거액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를 보면 전체 생명보험 업계 전체로는 최대 1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삼성생명은 5만5000명, 4300억원에 달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도 각각 850억원, 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통상적으로 보험상품을 출시할 때 기초서류라고 불리는 약관, 산출방법서, 사업방법서 등에 관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출시되는 만큼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약관은 앞서 당국의 승인을 거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판매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사태 이후 약관을 만들 때 좀 더 심사숙고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문제가 된 약관은 금융당국이 직접 심사해 승인해준 부분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지급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일괄구제'는 과도한 처사"라며 "당장 수백, 수천억원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에게 약관대로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라며 "일괄구제는 문제 될 부분이 없다.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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