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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3조원대 'LNG 담합' 건설사·임직원 2심도 벌금형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3조원대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입찰을 담합해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 등 10개사와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1심과 같이 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양건설엔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는 각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엔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기업 임직원 20명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큰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의 임직원 3명은 벌금형에 그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임직원들에게 벌금 500만원∼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담합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업체들의 담합 규모가 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담합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재정 악화를 겪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이 고액의 과징금을 받은 점도 감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9일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이들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회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투찰하는 방법으로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은 LNG 특성상 일정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만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 업체들이 담합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새로 얻은 업체들에게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사건은 3조5980억원 규모였지만, 최저가 낙찰제·대안·턴키 방식 등이 합쳐진 형태였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3천516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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