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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한 카페베네 3년 연속 경고



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한 카페베네 3년 연속 경고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3년 연속이다.

24일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6년 하반기에 빨대, 장식 물품과 같은 카페 용품 하도급업체 12곳에 수억원대 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 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카페베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카페베네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점을 적발했다. 카페베네는 적발 후 지연이자를 모두 해결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를 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했다.

카페베네는 2016년과 2017년애도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를 늦게 줬다가 이를 스스로 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실태 조사를 통해 경고 조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