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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경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인상률 비합리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10.9%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23일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은 뒤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경총은 이의제기를 통해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나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임시·일용직의 고용이 축소되고 있으며 고령층 경비원, 40~50대 숙박음식업 종사자로 추정되는 계층에서 고용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 및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은 물론 공익위원도 기존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올라섰다"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로 이미 높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7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내 근로자 영향률은 25.0%다. 선진국인 프랑스(10.6%)나 일본(11.8%), 미국(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이 산입범위 확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소득분배 개선분을 4.9%로 정하고 소득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 역시 합리적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고임금 근로자가 많은 우리는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굉장히 높게 계상됨에 따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월등히 낮게 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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