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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



올해 판매 부진과 경영 불확실성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노사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여름휴가 전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노사가 여름휴가 전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22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0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이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과 급속도로 악화되는 수출 환경에 심각성을 공감함에 따라 노사가 경영실적에 연동한 임금인상 및 성과금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 이후 8년 만에 하기휴가 전 잠정합의 도출로, 올해만큼은 관례적 파업을 자제하고 교섭 장기화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점도 의미가 크다.

노사는 올해 교섭 쟁점이던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방식도 합의했다.

노사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에서 1조(오전 6시 45분∼오후 3시 30분·식사시간 40분 포함) 근무자가 5분, 2조(오후 3시 30분∼0시 30분·식사시간 40분 포함) 근무자가 20분 더 일해서 발생한 총 25분의 연장근무를 없애면서 임금은 보전하고 생산물량은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노사는 내년 1월 7일부터 임금을 보전하면서 2조 심야 근로를 20분 단축해 0시 10분에 일을 마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 근무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생산물량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라인별 시간당 생산 대수(UPH)를 0.5대 늘린다.

또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자 라인별, 차종별 물량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

노사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부품 협력사에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투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되면서 해를 넘겼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대비 50.24%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상 장기화로 인한 노사간 대립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둔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하반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차량의 적기 공급과 고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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