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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국정농단 2심'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을 최순실 씨 사익추구에 남용하고,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 기조에 비판적이라는 기준으로 문화예술인을 편 가르고, 재정지원을 끊는 식으로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법적 책임을 인지한 뒤로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점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케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한 공무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케 한 혐의 등 18개에 이른다.

1심은 박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의 재단·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심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퉜다.

또한 검찰은 정씨에 대한 일부 지원금과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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