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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뇌물' 이우현 의원 1심서 징역 7년…"먼저 돈 요구, 허위진술 부탁"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1억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뇌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보좌관 김모 씨의 일부 과장된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일부 액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상대방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행태도 보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투명성이 깨지고,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한 보좌관 구속 이후 이 의원이 금품 공여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려 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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