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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읍, 읍면동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 피해 복구"

보성읍, 읍면동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 피해 복구"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보성과 회천면이 읍ㆍ면ㆍ동 단위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내린 비로 피해를 본 전남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지원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보성군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4억50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성읍과 회천면은 피해복구를 위해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주택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