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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불씨남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공은 다시 금감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이 공식적으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변경 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만큼 불씨는 남아 있다.

어찌보면 남은 불씨의 위력이 더 크다. 관계회사 변경이 적절했는 지 여부와 비교하면 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낸 콜옵션 공시누락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슈였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금감원이 지난 5월 1일 회사 및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한 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2월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한지 1년 반 만이다.

판단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5년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 공시를 누락한 것은 고의적인 회계위반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담당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위반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조치안 수정을 재차 요구하면서 공은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오게 됐다.

금감원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감리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여러차례 회의 끝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존중한다"며 "향후 고의로 판단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자료를 제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에 대해서는 "투자주식 임의평가와 관련한 증선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금감원은 재감리에 대한 절차나 소요기간 등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전 특별감리와 같이 1년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처분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했다"며 "금감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되는 경우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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