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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올 상반기 손상화폐 규모 2.2조

손상은행권 권종별/사유별 교환액. /한국은행



올해 상반기 손상돼 폐기한 화폐 규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2조21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2조616억원) 대비 402억원(1.9%) 감소했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24억원이었다.

은행권은 2조203억원(3억장)이 폐기됐다. 권종별로는 만원권 1조5808억원(은행권 폐기액의 78.2%), 5만원권 2355억원(11.7%), 1000원권 1221억원(6.0%), 5000원권 819억원(4.1%)으로 집계됐다.

주화는 100원화 4억9000만원(주화 폐기액의 43.7%), 500원화 4억4000만원(39.2%), 10원화 1억3000만원(11.9%), 50원화 6000만원(5.2%) 등 총 11억2000만원(2000만개)어치가 폐기됐다.

올 상반기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한 손상화폐는 10억2800만원으로 작년 하반기(11억6200만원) 대비 1억3400만원(11.5%) 감소했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 7억9100만원(교환금액의 76.9%), 만원권 2억1700만원(21.2%), 1000원권 1200만원(1.2%), 5000원권 800만원(0.8%) 순이었다.

주요 손상사유로는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5억4700만원(교환액의 53.2%, 1076건), 불에 탄 경우가 3억5200만원(34.2%, 590건),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5000만원(4.9%, 408건),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된 경우가 1300만원(1.2%, 78건) 등이었다.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은 10억8100만원이나 실제로 교환 받은 금액은 10억2800만원이다. 교환을 의뢰한 금액 중 5300만원(교환의뢰 금액의 4.9%)은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취급상 부주의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는 1880건으로 전체 교환건수의 76.1%에 달한다"며 "일부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3/4 미만~2/5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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