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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강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정부가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어촌민박의 숙박 및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숙박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토록 하며 햇빛 및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했다. 또한, 식품위생기준을 명확화하고 객실에는 먹는 물 비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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