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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미세먼지 농도 1위 김포서 오염물질 불법배출 업체 대거 적발

국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김포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온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18일 환경부는 김포시 일대 약 1200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을 선정,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한 결과 47곳(60.2%)의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김포시가 지난해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로 전국 1위인 데다가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PM10) 농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질 이동측정차량과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건설자재 수리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 사업장 47곳이 적발됐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대기 35건, 수질 9건, 폐기물 6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설자재 수리 사업장인 삼현이앤씨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시설(48.1㎥)을 방지시설 없이 운영해 왔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백산상사와 한국수지화학, 성지화학은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폐기물을 태우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왔다.

자동차부품 업체인 천호케스팅과 비금속가공원료재생업체인 부일알미늄은 대기방지시설인 덕트·후드 등을 훼손해 방치한 채 운영했다. 경진금속 등 주물주조·금속제품 제조업체 5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카트뮴, 크롬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47개 사업장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행위 33건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기동특별단속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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