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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범위 '단계적 확대'

/국민연금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청회에서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손엄지 기자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책임투자(SRI) 강화에 나선다.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주주권 행사 범위는 매년 순차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청회에서 이달 말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공식화하고 도입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을 뜻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6.96%(2017년 기준)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배당 등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연구해 왔고 이달 말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은 "국민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국민 노후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자금 주인인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주주활동 등 수탁자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도입안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설치다. 전문위는 총 2개 분과(주주권행사 분과, 책임투자 분과)로 나눠 총 14인 이내로 운영된다. 기존 9인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 전문위 위원에는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대표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14명 이내로 구성한다.

해당 전문위는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기금운용본부 주주활동을 점검한다. 전문위는 내부통제 및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한다.

배당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우선 도입한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 우려에 따라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영향력 행사'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결권행사는 자산운용사(위탁운용사)에게 위임토록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에 있다.

또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개별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규준 등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연차별 주주활동 도입방안도 마련했다. 매년 주주활동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배당관련 주주활동 개선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소송 근거 마련 ▲손해배상 소송 요건 명문화 작업을 완료한다. 특히 배당관련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기존 연 4~5개에서 8~10개로 확대했다. 또 대한항공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활동을 강화한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등 중점관리사안 추가·선정 확대 ▲기업과 비공개 대화 확대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 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 등에 나선다.

국민연금이 현재는 배당 확대에만 국한해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보수를 감시한다.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없는 경우 등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으로까지 주주권행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사안은 배당 문제와 더불어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비공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또 2020년부터는 ▲미개선 기업 대상 의결권 행사 연계 ▲미개선 기업 명단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등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일각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원칙,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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