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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부산 칼부림 칠성파 '징역형'.. 복역 후 또 저질렀던 범행



부산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보복 폭행을 한 '칠성파' 행동대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천종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년, B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 C씨(29)와 D씨(27)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칠성파' 행동대원 4명은 지난 3월 28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진구 서면의 한 주점 앞에서 동료 조직원 3명이 20대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격분해 보복에 나섰다.

이들은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동료를 폭행한 남성 3명을 찾아 인근 주점의 계단으로 끌고 갔다. 이어 남성들을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린 후 자신들이 챙겨 왔던 흉기로 위협을 하고 그 중 1명의 허벅지를 찔렀다.

또한 나머지 남성 2명이 놀라 도망가자 이들은 뒤를 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맞은 남성 2명은 각각 왼쪽 팔과 오른손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들 4명은 살인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복역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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