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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정지원 KRX 이사장 "'상장의 문턱'이 아닌 '상장의 조력자' 될 것"

한국거래소, 하반기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1회당 제출가능한 호가수량, 상장주식의 5%→1~2%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상반기 성과발표와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KRX)가 추가적인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주문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1회당 호가수량을 상장주식의 5%에서 1~2%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잘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외국기업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공시대리인제도를 국내기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시대리인제도란 법무·회계·컨설팅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공시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 이사장은 "코스닥 공시담당자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공시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단순 실수로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해당 제도는 공시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장심사 과정을 간편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량 코넥스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정 이사장은 "상장 예비 기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고, 심사 종료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거래소에 대한 인식을 '상장의 문턱'이 아닌 '상장의 조력자'로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선진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시가단일가 매매시간(오전 8~9시)을 적정수준으로 단축하고, 시간외 종가매매시간도 조정한다. 단축 시간은 투자자 거래패턴, 해외사례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은 10분, 싱가폴·홍콩은 30분 수준이다.

정 이사장은 "호가접수 시간이 전일 종가로 거래하는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과 중첩되어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었다"면서 "시간 단축으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증권, 골드만삭스 등으로 촉발된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과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K-ITAS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상장법인 임직원의 정보를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에 등록하고, 자사주 매매가 발생하는 경우 상장법인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장법인이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거래를 바로 점검 할 수 있어 내부자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삼성증권 사태와 같이 대량의 착오주문 제출로 인한 주식시장의 충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회당 제출가능한 호가수량을 제한한다. 기존 상장주식의 5% 수준에서 1% 또는 2%로 제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 자본시장 설립도 추진한다. 우선 실무연구반을 조직해 남북경협시 자본시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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