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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장관 직속 성평등委 신설해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 신설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5개월 동안의 전수조사와 24회의 간담회, 핫라인(Hot-Line) 신고센터 운영 결과, 위계적·남성적 조직문화와 인식이 성희롱·성범죄 등을 발생·지속시키며 피해를 확산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며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법무·검찰 내 여성구성원의 90.4%(8194명 중 7407명)가 참여한 전수조사에서 54%가 '성차별적 조직문화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성희롱·성범죄가 일어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여성검사는 85%가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했다.

법무·검찰 모두 성별 편중 인사가 심각하고 여성의 대표성도 유독 낮으며, 일·생활 양립이 불가능한 구조와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책위는 박상기 장관에게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 및 법무부내 성평등정책관 신설 ▲성희롱·성범죄 등 고충처리 시스템의 일원화 ▲성평등 인사제도와 일생활 양립 가능한 조직정립 등 진정한 법무·검찰개혁의 달성 등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추진전략과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점검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 내 국장급의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그 아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성평등위원회는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외부전문가가 70% 이상 참여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대책위는 성희롱 등 고충 처리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진 만큼, 검찰·법무와 소속기관 내 성희롱·성범죄 등 사건은 성희롱 등 고충처리 담당관이 처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봤다. 산하기관별 내부결재 폐지 방향도 정했다.

이 밖에도 대책위는 인사 과정에서 성별 편견을 배제하고, 검찰·교정·보호·출입국 영역의 각 소속기관별 인사·예산·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향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체계적인 보고서로 정리하여 각 행정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성평등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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