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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파장… 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내년도 3조원의 예산을 풀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 등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당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쪽은 사용자 측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과 동맹휴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즉각 성명을 내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통해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다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애초 요구한 시급 8680원으로의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고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참여연대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670원가량이 돼야 했다"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으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별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둘러싼 각계 반발과 관련해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달라"며 한발 양보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다음 주 중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간접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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