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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상반기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 등록…전년比 2.8배 증가

상반기 임대등록 실적./국토교통부



올 상반기 임대사업자 7만4000명이 등록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전년 동기(2만6000명) 대비 2.8배, 전년 하반기(3만7000명)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 26만명에서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상반기 등록사업자의 82.2%(6만1000명)는 서울(3만명), 경기(2만3000명), 부산(4만7000명), 인천(2만8000명)에 밀집해 있다.

전체 등록사업자(33만명)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비슷하게 서울(12만명), 경기(9만6000명), 부산(2만2000명), 인천(1만3000명)에서 전국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했다.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등록사업자 등./국토교통부



올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채다. 지난해 상반기 6만2000채에 비해 2.9배, 지난해 하반기 9만1000채에 비해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9만3000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만4000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만2000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만5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4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 등록비중이 20~40%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 등록된 17만7000채 중에서 서울이 6만6000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 4만9000채, 부산 1만5000채, 경북 5만5000채, 충남 5000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말 98만채에서 115만7000채로 늘어났다.

6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5826명으로, 전년 동월(5219명) 대비 11.6% 증가했다.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7568채로, 전년 동월 등록분(1만1121채)에 비해 57.9% 증가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 1만851채,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6717채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종부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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