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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규제 완화…개인신용정보도 맡긴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비(非)중요정보로 제한됐던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클라우드란 기업들이 직접 서버나 플랫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보다는 KT나 네이버,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IT 업체가 제공하는 IT인프라를 빌려 쓰는 서비스다.

현재 정부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범위를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규제가 금융회사의 서비스 적용, 신기술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고 핀테크 기업에게 IT설비 구축과 같은 초기 시장진입 비용 등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클라우드 이용을 집적 규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EU·영국은 클라우드 업체를 직접 감독하는 반면, 싱가포르·미국은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클라우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보안장치,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범위를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로 넓힌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의 혁신 상품,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고유식별정보 활용시 일시적 거래량 집중에 장애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AI기반 대화형 뱅킹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금융회사), 제공(제공자)시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정보보호 의무 준수, 서비스 제공자 관리·감독, 중요장비 이중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 수준의 시스템 구축·운영, 암호화 적용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방안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는 방식(EU 등 해외방식) 또는 금융 클라우드 인증제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시 주요내용 보고 의무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개인정보의 클라우드 저장에 따른 유출 위험에 관해 최훈 금융서비스 국장은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내에서만 저장·활용하기때문에 개인정보 남용·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7월 중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하반기에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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